온라인상으로 알게된 사람이 있는데 그사람이 제꺼 계좌번호,얼굴사진,핸드폰번호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또 지인들에게 연락해서 저 사기꾼이라고 소문퍼트리고, 제가 사는곳 근처 알아내서 내일 가서 죽여버린다
협박까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찰서가서 접수하고 사이버수사팀에서 상담을 했습니다
제가 사진 캡쳐한거 다보여주고 했는데 신고가 안된다고해서요 이거가지고 신고 안되나요?
분류
상태
제목
온라인상으로 알게된 사람이 있는데 그사람이 제꺼 계좌번호,얼굴사진,핸드폰번호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또 지인들에게 연락해서 저 사기꾼이라고 소문퍼트리고, 제가 사는곳 근처 알아내서 내일 가서 죽여버린다
협박까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찰서가서 접수하고 사이버수사팀에서 상담을 했습니다
제가 사진 캡쳐한거 다보여주고 했는데 신고가 안된다고해서요 이거가지고 신고 안되나요?
등록일2019-11-26
조회수5,861
[댓글 1 ]
관리자
2019-11-26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창연입니다.
위 사안 중 상담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람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러한 이유로 경찰서에서 신고가 안된다고 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다만, 사기꾼이라는 소문이나 협박 부분은 그 내용이 입증이 가능하다면 위 정보유출과는 별도로
명예훼손 및 협박죄의 성립 여지가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서 검토해 보셔야 할 듯합니다.
첨부자료로는 이러한 점이 불명확한바 자세한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